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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08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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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만 해당한다)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
2. 총포(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만 해당한다)에 관하여 제4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8.9.18] [[시행일 2019.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