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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총포화약법

법률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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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폐업 및 휴업 신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경우
2.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
3.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그 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20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