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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총포화약법

법률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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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간판 등)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제조소·판매소·임대소 또는 저장소마다 이를 나타내는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20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