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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총포화약법

법률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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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의 배제)
제2조제3항제3호아목 및 자목의 장난감용 꽃불류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에 대해서는 제6조, 제6조의3,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32조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난감용 꽃불류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에 관하여 제4조, 제9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의 경우에는 제6조, 제6조의3,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21조제2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1]
제2조제3항제3호차목의 자동차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4조, 제4조의2제5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18] [[시행일 2019.9.19]]
③ 군수용으로 제조·판매·수출·수입 또는 관리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해당 종류별 제조허가에 관한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20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