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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545호 전면개정 2005.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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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의 갱신)
①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定期適性檢査)를 받아야 한다.
1. 최초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
2. 제1호 외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은 직전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아야 한다.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9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
2.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9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외여행 또는 군복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을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미리 받거나 그 연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