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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20375호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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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경찰공무원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이 밀려서 교통 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될 때에는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시행일 2019.3.28]]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