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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666호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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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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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교통안전교육)
①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8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운전자로서의 기본예절
2.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지식
3. 안전운전능력
4.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이나 효력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의 연기를 받을 수 있다.
1.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람
2. 교통사고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사람
3.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사람
4. 교통법규의 위반 등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5.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