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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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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6(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을 1월 이상 정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지 또는 폐지 예정인 7일전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