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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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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17(학원 등에 대한 조치)
①지방경찰청장은 제70조의2 또는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제71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 계속하여 자동차운전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간판 기타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교육생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당해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 등록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71조의15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6][[시행일 200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