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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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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16(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등의 금지)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학원 또는 전문학원밖이나 그 명의를 대여받아 학원 또는 전문학원안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운전교육
2. 자동차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1.12.31] [[시행일 200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