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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17311호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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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5(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제2조제23호가목의 유아교육진흥원·대안학교·외국인학교, 같은 호 다목의 교습소 및 같은 호 마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에서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6] [[시행일 2020.11.27]] [[2022.11.26까지 유효, 2020.5.26 제17311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