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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20375호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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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②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시행일 2023.7.4]]
③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본다. [개정 2018.6.12, 2023.1.3] [[시행일 2024.1.4]]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