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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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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5(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를 가동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운행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7·8·30]
②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타고 내리는 때에 어린이 또는 유아가 좌석에 앉은 것과 보도·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출발시켜야 한다. [신설 2001.12.31.] [[시행일 200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