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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247호(경찰법) 일부개정 200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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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4(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등)
①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제4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31.] [[시행일 2002.07.01.]]
②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어린이통학버스안에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01.12.31.] [[시행일 2002.07.0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승합자동차에 한하되, 도장이나 표지·보험가입·소유관계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9·1·29] [본조신설 97·8·30]
④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도장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12.31.] [[시행일 200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