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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20375호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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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