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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171호(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2004.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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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6·12·31, 91·12·14, 92·12·8, 93·6·11, 95·1·5, 97·8·30, 99·1·29, 2001·1·26, 2001.12.31., 2004.1.29 법률 제7120호(유아교육법)] [[시행일 2005.1.30]]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의2. "중앙선"이라 함은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철책· 울타리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제일 왼쪽 황색점선을 말한다.
4의3. "차로"라 함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4의4. "차선"이라 함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에 의하여 표시한 선을 말한다.
5. "자전거도로"라 함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그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6.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7. "길가장자리구역"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등으로 그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8.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부분을 말한다.
9. "교차로"라 함은 +자로, J자로 그밖에 둘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경우에 그 둘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0. "안전지대"라 함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신호기"라 함은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정지· 방향전환·주의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를 말한다.
12. "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등을 말한다.
13. "차마"라 함은 차와 우마를 말한다. "차"라 함은 자동차·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외의 것을 말하며, "우마"라 함은 교통·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4.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다만,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
15.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중 배기량 125씨씨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씨씨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16. "긴급자동차"라 함은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중인 자동차를 말한다.
16의2. "어린이통학버스"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중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습대상으로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등에 이용되는 승합자동차로서 제4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시설
17.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상태를 말한다.
18. "정차"라 함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19.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 "서행"이라 함은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1. "앞지르기"라 함은 차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22. "일시정지"라 함은 차가 일시적으로 그 바퀴를 완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2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24. "자동차운전학원"이라 함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1.1.26.][[시행일 2001·6·30]]
가.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학교에서 소속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중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