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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9580호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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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통고처분)
①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항,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5항·제60조·제62조·제64조 내지 제66조·제67조제2항, 제73조제2항제2호·제3호, 제87조제1항·제88조제1항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7.19] [[시행일 2006.10.20]]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 거부한 사람
②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시행일 200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