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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14356호 일부개정 2016.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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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