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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8736호 일부개정 2007.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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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①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시설·설비의 개선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1.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2. 학원등 설립·운영자
3. 제10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학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에 출입·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경찰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하며, 공단의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