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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10382호 일부개정 2010.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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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1. 학원등의 밖에서 실시하거나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등의 안에서 실시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
2.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