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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법률 제7411호 일부개정 200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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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93·12·27 법4606, 96·12·30]
1. 적의 침공이 있거나 침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명령에 불응한 자
2. 적의 침공이 있거나 침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불이행한 자
3.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