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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법률 제16879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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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상 및 치료)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에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 또는 치료한다. [개정 2011.9.15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