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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법률 제7411호 일부개정 200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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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상 및 가료)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중 또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중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보상 또는 가료한다. [개정 79·12·28, 88·12·31,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