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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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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조직)
①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3.6.4 제11849호(병역법)] [[시행일 2013.12.5]]
1. 국회의원
2. 지방의회의원
3.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4. 경찰공무원
5. 소방공무원
6. 교정직공무원
7. 소년보호직공무원
8. 군인
9. 군무원
10. 향토예비군
11. 등대원
12. 청원경찰
13. 의용소방대원
14.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15.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16.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
17.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한다)
1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학생
나.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다. 심신 장애인
라. 만성 허약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隊員)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5.23]]
③ 국무총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