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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법률 제20018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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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① 징계처분등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와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둔다. [개정 2014.6.11, 2017.3.21] [[시행일 2017.6.22]]
② 항고심사위원회는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명은 군법무관이나 법률에 소양(素養)이 있는 장교로 하여야 한다.
③ 항고심사위원회의 항고심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제58조의3제5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9.1, 2020.2.4] [[시행일 2020.8.5]]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