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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법률 제16928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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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능률 증진)
① 군인의 직무수행 능률은 충분히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능률 증진을 위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③ 참모총장은 소속 군인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능률 증진과 근무성적의 평정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