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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법률 제16928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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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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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병과장 임명)
① 병과장(兵科長)은 각군 해당 병과 출신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② 병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시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병과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제2항 단서에 따라 연임된 경우에는 그 연임된 임기를 포함한다)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직위에 임명되지 아니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다만, 유사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1] [[시행일 2014.9.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병과장이란 각군 해당 병과 출신 장교 중에서 병과의 장으로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3.11] [[시행일 2014.9.12]]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