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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86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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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신고사항)
제21조의2제1항(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연금지급정지사유, 제26조의 연금수급권자 사망사실, 제29조의 연금수습권상실사유 및 제33조의 급여제한사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