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인연금법

법률 제16355호 일부개정 2019. 04.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의8(공무상요양비의 산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군병원에서 제30조의5에 따른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의 공무상요양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3.1]]
1.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2.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요양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비
②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무상요양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험자를 말한다)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11.28] [[시행일 2018.3.1]]
[전문개정 201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