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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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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6(요양기관)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6.12.30, 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2012.9.1]]
[본조신설 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