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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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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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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공무상요양비)
①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군병원에서 그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진단
2. 약제(藥劑)·치료재(治療材) 및 보철구(補綴具)의 지급
3. 처치·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병원이나 요양소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