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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4183호(병역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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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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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상이연금등급의 개정 등)
①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애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본인이 청구하거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면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연금등급을 다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의 수급권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애 상태가 상이연금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된다.
③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받던 중 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등급이 다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퇴역연금과 다시 정한 상이연금등급에 따른 상이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그 권리가 소멸된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퇴역연금을 지급받는다.
④ 복무기간이 20년 미만으로서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제2항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이미 지급받은 상이연금의 총액이 그 사람이 퇴직할 때에 받을 수 있었던 퇴직일시금의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급된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퇴직일시금으로 본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 중에 이미 퇴직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공제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반납 이자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