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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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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상이등급의 개정등)
①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본인의 청구가 있거나 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때에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을 다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의 수급권자의 폐질상태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4·1·5, 2000·12·30]
②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상태가 제23조의 각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된다. [개정 94·1·5]
③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연금의 지급을 받던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 때에는 그 다음달부터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87·11·28]
④복무기간이 20년 미만으로서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연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이미 지급받은 상이연금의 총액이 그 자가 퇴직할 때에 받을 수 있었던 퇴직일시금의 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퇴직일시금으로 본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 중에 이미 퇴직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퇴직시 수령한 퇴직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⑦ 제6항에 따른 반납 이자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