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인연금법

법률 제12905호 일부개정 2014.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한 군인을 위하여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