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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9904호 일부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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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액을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을 때에는 당해 군인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