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무원인사법

법률 제17996호 일부개정 2021. 04.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징계권자)
① 군무원에 대한 징계권자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제58조제1항을 준용하되, 군인과의 계급 대비(對比)는 제4조에 따른다.
② 징계권자가 징계를 하려면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하려면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1] [[시행일 2015.12.2]]
③ 징계권자가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군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5] [[시행일 2015.4.16]]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