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징계권자)
① 군무원에 대한 징계권자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제58조제1항을 준용하되, 군인과의 계급 대비(對比)는 제4조에 따른다.
② 징계권자가 징계를 하려면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하려면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1 ] [[시행일 2015.12.2]]
③ 징계권자가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군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5 ] [[시행일 2015.4.16]]
[전문개정 2009.4.1 ] [[시행일 2009.7.2]]
① 군무원에 대한 징계권자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제58조제1항을 준용하되, 군인과의 계급 대비(對比)는 제4조에 따른다.
② 징계권자가 징계를 하려면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하려면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1
③ 징계권자가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군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5
[전문개정 2009.4.1
부 칙[1989.12.30 제415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군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1급 내지 9급 군무원은 이 법에 의한 1급 내지 9급 일반군무원으로 본다.
제3조 (고용군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군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군무원으로 신규채용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임시군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임시군무원은 이 법에 의한 별정군무원으로 본다.
제5조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공고중에 있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다.
제6조 (군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군무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제7조 (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직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진행중인 인사소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인사소청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소청을 심사한다.
제9조 (진행중인 징계 또는 항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 또는 항고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 또는 항고심사를 한다.
제10조 (직위해제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군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1급 내지 9급 군무원은 이 법에 의한 1급 내지 9급 일반군무원으로 본다.
제3조 (고용군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군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군무원으로 신규채용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임시군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임시군무원은 이 법에 의한 별정군무원으로 본다.
제5조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공고중에 있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다.
제6조 (군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군무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제7조 (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직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진행중인 인사소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인사소청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소청을 심사한다.
제9조 (진행중인 징계 또는 항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 또는 항고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 또는 항고심사를 한다.
제10조 (직위해제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2·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4급이하의일반군무원(이미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1년의 범위안에서, 1993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4급이하의일반군무원(이미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1년의 범위안에서, 1993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칙 [93·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년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정년에 달한 자는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징계권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진행중인 징계의 징계권자는제3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년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정년에 달한 자는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징계권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진행중인 징계의 징계권자는제3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위해제중인 군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재심사하여 직위해제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징계의결의 요구에 대하여는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위해제중인 군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재심사하여 직위해제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징계의결의 요구에 대하여는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의한다.
부칙 [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군무원으로서 정년이 단축되는 군무원중 종전의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해당 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②종전의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정년연장기간은 1999년 3월 31일에 종료된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6월 30일이전에 자진하여 정년전에 퇴직하는 군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군무원으로서 정년이 단축되는 군무원중 종전의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해당 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②종전의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정년연장기간은 1999년 3월 31일에 종료된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6월 30일이전에 자진하여 정년전에 퇴직하는 군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부칙 [2002.12.1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1.20. 법률 제708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24 제789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항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제기하는 항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항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제기하는 항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2.31 제9291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4급 이하 군무원의 정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4급 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정년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③(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4급 이하 군무원의 정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4급 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정년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③(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4.1 제955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제39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제39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3.26 제10192호]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5 제1092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군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복수국적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군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복수국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2 제1163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20 제125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위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형사사건에 기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별정군무원의 정년에 관한 특례)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사람의 정년은 제3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는 57세,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58세,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59세, 2020년부터는 60세로 한다.
제4조(군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군무원과 계약에 따라 임용된 군무원 중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에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계급, 직급, 직위 및 근무형태,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 채용시험 또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일반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②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은 일반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칙 제4조 후단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위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형사사건에 기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별정군무원의 정년에 관한 특례)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사람의 정년은 제3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는 57세,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58세,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59세, 2020년부터는 60세로 한다.
제4조(군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군무원과 계약에 따라 임용된 군무원 중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에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계급, 직급, 직위 및 근무형태,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 채용시험 또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일반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②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은 일반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칙 제4조 후단을 준용한다.
부 칙[2014.10.15 제1278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1 제1350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북한이탈주민의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북한이탈주민의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19 제1377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군무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군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20 제1442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별정군무원의 정년에 관한 특례)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군무원의 정년은 제3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까지는 58세,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59세, 2020년부터는 60세로 한다. 다만, 3급 상당 이상의 교수·교관 직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의 정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군무원과 별정군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계약에 따라 임용된 군무원(이하 "계약군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군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 인사 관계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계약군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는 채용될 당시의 계약에 따른다.
제4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군무원 또는 별정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이 법 시행 전에 기능군무원 또는 별정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기제일반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계약군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이 법 시행 전에 계약군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채용되지 아니한 사람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③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제1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및 제21조 중 "계약군무원"을 각각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21조 중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각각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삭제한다.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별정군무원의 정년에 관한 특례)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군무원의 정년은 제3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까지는 58세,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59세, 2020년부터는 60세로 한다. 다만, 3급 상당 이상의 교수·교관 직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의 정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군무원과 별정군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계약에 따라 임용된 군무원(이하 "계약군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군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 인사 관계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계약군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는 채용될 당시의 계약에 따른다.
제4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군무원 또는 별정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이 법 시행 전에 기능군무원 또는 별정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기제일반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계약군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이 법 시행 전에 계약군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채용되지 아니한 사람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③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제1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및 제21조 중 "계약군무원"을 각각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21조 중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각각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삭제한다.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부 칙[2017.3.21 제14609호(군인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성급(將星級) 장교인 부대·기관의 장(이하 "장성급부대장"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부대장"을 "장성급부대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부대장"을 "장성급부대장"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장관급부대장"을 "장성급부대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⑨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성급(將星級) 장교인 부대·기관의 장(이하 "장성급부대장"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부대장"을 "장성급부대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부대장"을 "장성급부대장"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장관급부대장"을 "장성급부대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⑨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9.4.16 제1631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2 제1767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자의 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출산휴가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강등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3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징계처분등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장기 2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징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자의 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출산휴가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강등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3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징계처분등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장기 2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징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1.4.13 제1799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