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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14181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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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3.4.5 종전의 제92조의2는 제92조의3으로 이동]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11.2] [[시행일 2010.2.3]]
[본조개정 2013.4.5 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13.6.19]]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제92조의2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4.5] [[시행일 2013.6.19]]
[본조신설 2009.11.2] [[시행일 2010.2.3]]
[본조개정 2013.4.5 제92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92조의4는 제92조의5로 이동] [[시행일 2013.6.19]]
제92조의5(미수범)
제92조, 제92조의2 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4.5] [[시행일 2013.6.19]]
[본조신설 2009.11.2] [[시행일 2010.2.3]]
[본조개정 2013.4.5 제92조의4에서 이동, 종전의 제92조의5는 제92조의6으로 이동] [[시행일 201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