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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18465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21. 09. 24.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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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간수자의 포로 도주 원조)
포로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사람이 그 포로를 도주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
제88조(포로 도주 원조)
① 포로를 도주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포로를 도주시킬 목적으로 포로에게 기구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그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
제89조(포로 탈취)
포로를 탈취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
제90조(도주포로 비호)
도주한 포로를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