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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18465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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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供)하는 물건을 탈취한 사람은 제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