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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6290호(군인사법)일부개정 200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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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반란목적의 군용물탈취)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탈취한 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