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부대 인솔 도피)
지휘관이 적전에서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부대를 인솔하여 도피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
지휘관이 적전에서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부대를 인솔하여 도피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