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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14183호(병역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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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