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
부칙 [63·12·16]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0·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2·17] 이 법은 197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5·4·4]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2·31 법369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83·12·31 법369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군수업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군수업체·군수물자·군수시설·군수산업기 본계획·군수심의회 및 군수산업육성기금은 각각 이 법에의한 방위산업체·방위산업물자·방위산업시설· 방위산업기본계획·방위산업심의회 및 방위산업육성기금으로 본다. ③생략
부칙 [83·12·31 법369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군수업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군수업체·군수물자· 군수시설·군수산업기본계획·군수심의회 및 군수산업육성기금은 각각 이 법에 의한 방위산업체·방위산업물자·방위산업시설· 방위산업기본계획· 방위산업심의회 및 방위산업육성기금으로 본다. ③생략
부칙 [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부칙 [94·1·5]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6.1.2 제7845호(방위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②내지⑦생략
부 칙[2009.11.2 제982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4.5 제1173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고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종전의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92조의8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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