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11조 내지 제14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11조 내지 제14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부칙 [63·12·16]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0·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2·17] 이 법은 197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5·4·4]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2·31 법369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83·12·31 법369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군수업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군수업체·군수물자·군수시설·군수산업기 본계획·군수심의회 및 군수산업육성기금은 각각 이 법에의한 방위산업체·방위산업물자·방위산업시설· 방위산업기본계획·방위산업심의회 및 방위산업육성기금으로 본다. ③생략
부칙 [83·12·31 법369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군수업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군수업체·군수물자· 군수시설·군수산업기본계획·군수심의회 및 군수산업육성기금은 각각 이 법에 의한 방위산업체·방위산업물자·방위산업시설· 방위산업기본계획· 방위산업심의회 및 방위산업육성기금으로 본다. ③생략
부칙 [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부칙 [94·1·5]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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