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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6290호(군인사법)일부개정 200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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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11조 내지 제14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1조 내지 제14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