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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14183호(병역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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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① 군대 요새(要塞), 진영(陣營)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②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