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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8465호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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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군사법경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 [개정 2020.2.4, 2020.12.15 제17646호(국가정보원법), 2021.9.24] [[시행일 2024.1.1]]
1. 「군인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 중 수사 및 교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이하 "군사경찰과"라 한다)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사람
2.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중 군사보안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국군조직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부대(이하 "군사안보지원부대"라 한다)에 소속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사람
3. 삭제 [2020.12.15 제17646호(국가정보원법)] [[시행일 2024.1.1]]
4. 검찰수사관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