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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983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12.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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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2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95조부터 제39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상소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403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 청구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원인이 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한 사람은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404조(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
① 상소권회복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청구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시행일 2022.7.1]]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405조(상소권회복 청구와 집행정지)
①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상소권회복 청구를 받으면 제404조제1항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시행일 2022.7.1]]
② 제1항의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을 구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0조의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에만 발부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406조(상소의 포기·취하)
군검사, 피고인 또는 제396조에 규정된 사람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제398조에 규정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20.6.9] [[시행일 2020.12.10]]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407조(상소의 포기 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408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98조에 규정된 사람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409조(상소포기 등의 방식)
①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② 말로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