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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8465호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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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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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조(압수·수색·검증)
① 군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0.6.9, 2021.9.24] [[시행일 2022.7.1]]
②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군검사에게 신청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0.6.9, 2021.9.24] [[시행일 2022.7.1]]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