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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3722호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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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우편물의 압수)
①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발송한 것이나 피고인에게 발송된 우편물 또는 전신(電信)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나 그 밖의 자가 지니거나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의 우편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나 그 밖의 자가 지니거나 보관하는 물건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만을 제출하도록 명령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