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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983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12.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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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12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등)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른 사람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주고받으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130조(변호인의 의뢰)
① 구속된 피고인은 군판사, 교도소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군판사, 교도소장 또는 그 대리인은 지체 없이 피고인이 지정한 변호사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131조(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의 제한)
군사법원은 도주하거나 범죄증거를 없애거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63조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주고받을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검열, 주고받는 행위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류·양식 또는 의료품은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